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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해 모금한다더니…장학회 직원들이 수억 가로채 실형

장애인 위해 모금한다더니…장학회 직원들이 수억 가로채 실형
장애인을 위해 쓴다면서 수억 원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다른 데에 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장학회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모 장학회 이사장 A씨와 팀장 B씨는 2013년 2월부터 2년 반 넘게 장애인 장학금 마련 등 을 위해 모금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7천993회에 걸쳐 4억 9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항소심에서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기업체 후원물품과 장애인 수작업품을 팔아, 그 수익금을 모두 장애우들의 학자금 지원 등에 쓴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종교단체 등으로, 이들에게 원가 1천200원짜리 비누와 티슈 등을 보내고 실제 가치보다 비싼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된 피의자들은, 이렇게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장애우 장학금이 아니라 텔레마케터 수당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에게는 다른 혐의사실도 적용됐습니다.

자신들 뿐 아니라 제3자가 장학회 법인 명의를 써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법인계좌 사용 권한을 빌려주고 비누 등 물품도 직접 공급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정·투명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기부문화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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