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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보유·양도 전 과정 '세금 폭탄'…다주택자 압박

<앵커>

정부가 어제(10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더 살 때나 팔 때,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모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급 대책은 이번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입니다.

지금은 4주택부터 4%의 취득세를 매기는데 3주택부터 1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보유 기간 중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대 6%로 높아집니다.

끝으로 집을 팔 때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세율이 10%포인트 더 높아집니다.

다만 내년 6월 1일까지 양도세 인상은 유예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집을 산 뒤 1~2년 내에 파는,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도 60~70%로 크게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집을 여러 채 갖고, 단기간에 사고 팔 유인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지만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은 담기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 부지 발굴 등이 거론됐는데 관심을 모았던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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