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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30년→20년…형량 왜 줄었나?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0년인 2심 형량보다 대폭 줄어든 건데, 판결 내용과 형량이 줄어든 이유를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박근혜, 이재용, 최서원 씨가 함께 다뤄진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고, 최서원 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에게 요구한 건 강요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선 27억 원만 국고손실죄로 인정한 2심과 달리, 34억 5천만 원 국고손실죄와 2억 원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35억 원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14개 범죄 중 뇌물 관련 6개 혐의에 징역 15년,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나머지 8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겁니다.

2심보다 징역 10년이 줄어든 건데, 최서원과 공모한 강요 혐의 대부분이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가 됐고,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낮아진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큰 국정 혼란이 발생했고, 그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고, 이미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도 불참했는데 1주일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대로 형이 확정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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