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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대상국 외국인 입국자 '음성 확인서' 의무화

<앵커>

코로나19 해외 입국 확진자 수가 계속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9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맞물려 지난달 26일 이후 벌써 15일째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정해 해당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자에게 앞으로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부터입니다.

해당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한다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구체적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당 국가의 공관을 통해 입국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어제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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