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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앵커>

6·17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부동산 대책 또 내놨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단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1년 내 집 팔면 양도세 70%가 적용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현재 최고 3.2%가 적용되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6%,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에 집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1년 내 집 팔면 70%, 2년 안에는 60%까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합니다.

양도세 강화는 매물 잠김 우려를 막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유예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

취득세도 다주택자 부담을 최고 4%에서 12%까지 높이고, 신탁한 부동산의 경우도 보유자의 재산세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투기의 꽃, 암덩어리라는 비판까지 쏟아진 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해서는 단기 임대,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합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혜택도 내놓았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최고 15%까지 의무화해 공급량을 늘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해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편입돼 잔금대출 한도가 변경된 데 대해서는 무주택자의 경우 종전 대출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사전 분양 물량을 9천 호에서 3만 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해 신도시 용적률 확대와 유휴부지 확보 등 공급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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