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내용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에게 전달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관련자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가안을 실수로 보냈다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며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며,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