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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연구원 이사장, 작년 선출 이사회서 셀프 표결

김상곤 경기교육연구원 이사장, 작년 선출 이사회서 셀프 표결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작년 초 경기도교육청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법인 정관을 어긴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은 '부정행위 등 중대한 결함이 아닌 운영 미숙'인 점을 고려해 관련자들에게 주의 처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2020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경기교육연구원 이사회는 작년 3월 5일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당시 이사회에는 이사 총 12명 중 11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김 전 부총리를 4대 이사장으로 뽑았습니다.

14·15대 경기교육감을 역임한 김 전 부총리가 도교육청 출연기관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자, 2014년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경기 교육계를 떠난 그가 '5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했다'며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선출 가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인 김 전 부총리가 배제되지 않고 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경기교육연구원 정관 제24조(이사회 의결 제척)는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이사장을 선출할 때 당사자는 투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당시 회의록 등을 조사해보니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투표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출도 만장일치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들에게 '주의' 처분할 것을 연구원에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며 당시 회의에서 누구도 관련 정관을 언급하지 않아 단순한 회의 운영 미숙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경기교육연구원은 도교육청의 2017년 종합감사에서 연봉제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 등을 지적받았음에도 올해 감사 때까지 개선하지 않아 기관경고 1건, 기관주의 2건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연구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는 연구심의위원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갖추지 않은 점(연구과제 선정심의 자료 관리 미흡), 연봉계약 체결 시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점(성과관리 및 연봉제 운용 미흡)등 4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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