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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택지 개발 보상비 부당 지급 114억 원…환수 조치 요구"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물로 인정해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점검대상은 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등 부지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2009년 이후 보상에 착수해 보상 비율이 80%가 넘는 16곳입니다.

점검 결과 총 1천843건에 걸쳐 114억원의 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농보상비의 경우 977건에 걸쳐 27억원이 새 나갔습니다.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영농보상비 20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 준 농작물 경작 사실확인서를 낸 땅 주인에게 1천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조실은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기능 미흡 등이 보상비 부당지급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조실은 LH와 수공에 부당하게 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문책, 허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땅 주인과 이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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