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의료용 대마' 산업화 추진](http://img.sbs.co.kr/newimg/news/20200709/201448608_1280.jpg)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지난 6일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이 '산업용 햄프(HEMP)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특구는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 일대와 경산시 등 총 5개 지역 34만여㎡이고, 앞으로 2022년까지 2년간 약 45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마는 기본적으로 마리화나와 헴프로 분류됩니다. 헴프는 환각 성분 0.3% 미만의 대마식물 및 추출물로, 저마약성 품종군으로 해외에서 의료목적 원자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의료용 대마' 산업화 추진](http://img.sbs.co.kr/newimg/news/20200709/201448609_1280.jpg)
실증 단계가 끝나면 기존의 경북바이오산업단지 2단지를 '대마 기반 바이오산업 특화산업단지'로 육성해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에 집중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도는 "기존 대마 산업은 섬유용과 종자용 재배만 허용됐지만, 특구가 지정되면서 70여 년 동안 마약류관리법으로 규제해온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산업화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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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