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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영장 발부

법원,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영장 발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판사는 오늘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A씨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 등은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수원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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