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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예탁원도 속인 옵티머스, 사모펀드 허점 노렸다

'인가제→등록제' 규제 풀어주고 감시 소홀

<앵커>

보신 것 같은 사모펀드의 엉터리 투자는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를 내세우며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판매사와 수탁회사 등이 감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자본금 규모를 3분의 1로 낮추며 등록제로 바꿨고, 금융권 경력 3년 이상 직원 3명만 있으면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옵티머스의 전신으로 이혁진 전 대표가 운영한 회사는 이 규제 완화 바로 다음 날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했습니다.

옵티머스도 자본금 19억 원, 직원 6명으로 별다른 감시 없이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유치해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은 본인들도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옵티머스가 투자하겠다고 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의 경우 투자처가 한정적인데도 실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건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매입한 수탁회사와 펀드 가치를 산정한 예탁결제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옵티머스 측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에는 비상장사 채권을 사도록 해놓고, 예탁결제원에는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했다고 꾸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가 펀드 자산을 검증할 의무도 없고, 감시 의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2015년에) 자본시장법을 바꿔서 다 면책해줬어요. 공시 의무도 안 주고, 서로 보고할 의무도 면제해주고. 옵티머스가 그 허점을 정확히 노렸다고 봐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금이 묶인 투자자는 1천100여 명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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