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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마저 "여러 제한 불편"…노인보호구역 사각지대

<앵커>

어린이 교통사고만큼 심각한 노인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 저희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어제(7일)부터 연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스쿨존처럼 속도 제한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71세, 73세, 71세, 75세, 65세, 70세, 이렇게 노인 6명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도봉구는 평균 유동 인구의 20%가 노인인데 이곳 도봉1동은 25%가 노인입니다.

오가는 사람 4명 중 1명꼴로 노인이라는 것인데 동별로는 서울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도 노인보호구역은 1곳뿐, 도봉구 전체에도 2곳밖에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 :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여러 제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죠. 거주자에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노인보호구역이 되면 시속 30km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구역 내 주정차도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노인보호구역은 1천900여 곳,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는 500곳이 채 안 됩니다.

노인보호구역 사각지대

어린이보호구역의 9분의 1 수준입니다.

마부작침은 노인 사고와 노인 유동 인구 데이터를 종합해 언론사 최초로 서울의 노인보호구역 사각지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보행 중인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곳 가운데 노인 유동 인구가 평균 이상인 지역을 꼽아 보니 모두 836곳이 나왔습니다.

현재 노인 복지시설 등의 주변에만 설치한다는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노인보호구역 146곳 외에 800곳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주변을 포함해 2022년까지 전국에 노인보호구역 800여 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논의 한 번 안 되고 폐기됐습니다.

[임재경/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인만 가는 게 아니고 어른도, 애들도 가기 때문에 어떤 게 효과적이냐, 주거지역이나 이면도로 같은 곳은 전체를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맞춰 교통 약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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