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3월 중순부터 태안경찰서, 태안교육지원청과 손잡고 태안초등학교와 백화초등학교 주변 주차장에서 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전히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교 정문 주변에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이 생겨났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어 애태우는 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부모와 학교 측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는 물론 정문 앞 정차 자제 요청으로 인한 실랑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습니다.
호평이 이어지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이 최근 태안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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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안시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