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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어려운 법령 용어 쉽게" 거듭 주문

문 대통령 "어려운 법령 용어 쉽게" 거듭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게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또다시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장으로부터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일본식 용어, 기존 법령 용어와 새롭게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에 각 부처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법조인 출신인 문 대통령은 그동안 '쉬운 법령 용어 및 우리말 법령 용어'를 강조해왔다.

지난 2018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법령뿐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 말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고, 엿새 뒤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한자와 일본식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 용어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법령 및 행정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팀'을 가동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늘 또다시 쉬운 법령 용어를 언급한 것은 법제처의 노력과 함께 각 부처가 적극 나서 국민들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여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행정 관련 원칙과 기준,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를 담은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체 국가법령의 92%인 4천400여건이 행정 법령이지만, 원칙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행정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규제개혁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로 넘겨져 입법 절차를 밟는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보건안보 분야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오명돈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와 이종구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를 글로벌보건안보대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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