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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원 나서 잇따라 성과

<앵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각종 규제 때문에 좌절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컨설팅에 직접 나섰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푸드트럭에게 주방시설을 빌려주는 한 벤처 기업입니다.

푸드트럭들이 식재료를 준비하거나 반조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데서 착안해 사업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함현근/칠링키친 대표 : (푸드트럭 내) 공간이 협소하고 물을 쓴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개별 주방이 있으면 푸드트럭하는데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 사업화하는 데 기존 규제들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음식 판매 자동차 외의 장소에서 조리를 금지하고 한 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컨설팅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중앙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례신청을 위한 서류 신청과 관련 쟁점의 협의와 조정, 법령 개정 건의 등을 4개월간 지원한 끝에 최근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글램핑용 돔텐트 등 2건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제공해 지난 4월 규제 걸림돌을 뛰어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찬표/돔아일랜드 대표 : 규제를 바꾸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경기도를 통해서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소개받았습니다.]

각종 규제가 신산업 활성화를 막지 않도록 컨설팅에 나선 것은 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강일희/경기도 규제정책팀장 : (규제샌드박스) 심사가 완료돼 승인이 되면 그 후부터는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해당 기업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소기업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확장하는 데 지자체의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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