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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친아버지 상대로 소송

<앵커>

이혼한 뒤에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친아버지에게 중학생 아들이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아동학대라면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중학교 1학년 A군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입니다.

고소 대상은 이혼 후 양육비를 4년째 주지 않는 친아버지입니다.

"저와 제 동생의 양육은 순전히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스트레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소장에는 A군이 겪은 마음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A군은 인터넷 검색에서 아동복지법에 대해 직접 찾아봤고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어머니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A군/중학교 1학년 : 다른 애들 보면 아빠들이 많이 성실하고, 착하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되게 많이 슬펐어요.]

A군의 어머니는 두 가지 일을 동시해 해가며 A군과 A군의 동생을 홀로 키우고 있는데, 100만 원이 넘는 교육비를 감당하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A군 어머니 : 작은 아이도 지금 일부러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공부방을 보내요. 경제적 여력도 너무 힘들고 해서…]

현행법상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형사처벌하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모임은 그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7차례 집단 소송을 진행했지만, 승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준영/변호사 :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혼한 경우도 많고, 특히 혼자서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해서 문제 삼기도 어렵고, 실제로 받는 비율이 30%도 안 돼요.]

A군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정식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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