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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뺨 한 대에 팔다리 마비…피해자만 있고 '처벌' 없는 이유

[Pick] 뺨 한 대에 팔다리 마비…피해자만 있고 '처벌' 없는 이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인의 뺨을 때려 신체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A 씨는 알고 지내던 40살 B 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욕을 하자 왼쪽 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B 씨는 뇌경색 증상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A 씨는 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뺨을 때린 행위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과 B 씨를 진찰한 의사는 A 씨의 행위가 B 씨 중상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뺨 한 대에 팔다리 마비…피해자만 있고 '처벌' 없는 이유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뺨 때린 행위와 중상해 결과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B 씨가 신체 마비를 겪을 것까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단순 타격으로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중상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중상해에 대한 '고의성'도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생명 위험, 불구 또는 난치성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의 고의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A 씨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터라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피해 사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 사건이 되자, 검찰이 이런 결과를 내다보고 A 씨의 혐의를 상해 등으로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혐의 등을 변경해 항소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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