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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가로서 처벌해야" 법원, 손정우 미국 인도 불허

징역 1년 6개월 형기 만료…석방 뒤 수사받을 듯

<앵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지만,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는 오늘(6일) 미국 법무부가 요청한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정우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라며,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손정우는 특수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라는 이름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손정우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 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일단 석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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