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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미국 인도 불허 결정에 손정우 곧 석방…법원 "면죄부는 아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가 미국에 인도되지 않고 국내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곧바로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인도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인도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2년 8개월 동안 사이트를 운영했고, 이 기간에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음란물 총 22만여 건을 유포하고 4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인도를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총 3차례 심문을 받았습니다.

손정우는 앞서 법정에서 "국내에서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성 : 조을선 기자, 촬영 : 양두원 기자, 박승연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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