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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나 10만+정부 30만' 청년 목돈 만드는 법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20~30대가 종잣돈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본인이 조금 내면 나라가 보태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청년저축계좌라고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저축도 끊이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나라가 돈을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 청년저축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선정된 분들이 3천400명 정도 있었는데요, 하반기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7월 17일까지 앞으로 2주 동안 받습니다.

잘 보시고 본인은 물론이고요, 혹시 주변에 이거 지원해 보면 좋겠다 싶은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은 얘기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달 청년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거기에 30만 원씩 얹어줍니다. 결국 매달 40만 원씩 목돈을 붓게 되고요, 3년 만기에 1천44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앵커>

하나를 내면 하나를 얹어주는 게 아니라 3개나 얹어주는 거군요,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으로 15살에서 39까지입니다. 30대는 모조리 청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제 보여드릴 표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237만 4천600원 이하로 소득을 올리는 가족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사이에 청년 본인이 단돈 얼마라도 벌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가서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8촌 이내 친척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7일까지 신청이고요, 8월 말까지 심사해서 9월에 하반기 대상자가 선정될 것입니다.

선정되면 이 계좌를 유지하는 기간인 3년 동안 계속 일도 하고 국가공인자격증도 적어도 하나는 취득해야 하고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교육받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런 노력이 다 본인과 가족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나라가 3년 동안 매달 주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조건 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도 하나 해보죠.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되는데 얼마를 내야될지가 이번 달에 갱신이 된다고요?

<기자>

네. 일단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있고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들이 있는데요,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이달 월급명세서 나올 때 보면 대부분 달라진 금액이 찍혀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그 이전 해의 소득으로 기준금액이 바뀌어서 이듬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월 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고소득자도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선이 있고 반대로 저소득자도 내야 하는 보험료 하한선이 있죠. 이것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달부터 월소득 기준 상한선은 503만 원, 하한선은 32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이달부터는 매달 45만 2천700원, 설사 월소득이 32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매달 2만 8천800원은 내야 합니다.

<앵커>

사실 직장가입자는 어쨌거나 이렇게 정해진 숫자를 낼 수밖에 없지만,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를 좀 높이거나 어떤 때 좀 낮춰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자>

네. 올해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해서 국민 연금 보험료가 당장 부담이 되거나, 또는 연금 계획을 다시 세우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3일) 이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지역가입자는 비단 이달 7월 뿐만이 아니라 연간 언제라도 지금 내고 있는 연금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게 확인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바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올해의 경우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3개월치는 아예 유예도 가능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벌이가 아예 없어야 유예가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분들 같은 경우에 벌이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석 달치는 유예가 가능했습니다.

지난달 것은 오는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당분간 벌이가 좀 적을 것 같아서 아예 하반기 보험료 자체를 조정하길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지난 5월 말에 신고한 작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올해 줄어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국민연금공단에 언제든 신청하시면 적절한 보험료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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