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후보자와 아는 사이인데…" 그대로 심사 논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 채용 과정서 규정 위반 정황

<앵커>

지난해 서울시가 개방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리 정해놨던 선발위원을 갑자기 바꾸는가 하면 후보자와 아는 사이라면서 회피 신청을 냈던 위원을 그대로 참여시켰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초 국장급 공무원 1명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서울시 내부 2명, 외부 4명, 모두 6명으로 선발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지원자 5명에 대한 채점 내역을 보면 외부 위원 1명이 1번 지원자의 모든 항목을 0점 처리했습니다.

서울시, 개방직 공무원 채용 과정서 규정 위반

점수대로라면 당연히 탈락이었지만, 최종 뽑힌 사람은 이 1번 지원자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서울시 인사규칙상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지원자 평가에서 빠져야 합니다.

1번 지원자와 아는 사이였던 해당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회피 신청을 받으면 서울시 인사규칙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위원을 위촉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지원자만 평가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말렸고, 결국 이 위원은 위원회에 남는 대신 1번 지원자를 0점 처리한 것입니다.

1번 지원자는 5명 위원의 평균 점수로, 나머지 지원자 4명은 6명 위원의 평균 점수로 평가를 한 겁니다.

지원자별 평가 방식이 다른 것은 물론 1번 지원자의 경우 내부 2명, 외부 위원 3명만 평가에 참여해 선발위원 3분의 2 이상을 외부에 두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위반했습니다.

서울시, 개방직 공무원 채용 과정서 규정 위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리 정해둔 내부 위원 1명을 갑자기 교체했는데 이 위원은 1번 지원자와 업무관계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교체 투입된 내부 위원 : (규정상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원은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담당했던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위원 6명 가운데 3명이 1번 지원자와 아는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면서도 규정 위반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임용된 1번 지원자는 교체 투입된 내부 위원과는 한두 번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정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