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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구하라 폭행' 전 남자친구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 선고

故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최 씨는 2018년경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가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구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실형 판결을 통해 가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구성 : 김휘란, 촬영 : 양두원, 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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