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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금품 받았지만 직무 관련 없어"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금품 받았지만 직무 관련 없어"
예상 피해액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란 미공개 내부 정보를 듣고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의견서는 다음 재판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이 전 부사장에 대한 다른 혐의들도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이 사건 외에도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사건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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