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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비양심' 어떻게 거를까…'징벌적 복무' 보완책은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앵커>

오늘(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단계의 심사를 거쳐서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병역을 대신하는 것인데 양심을 어떻게 심사할지, 또 복무기간과 방식은 적절한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병무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 기준을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김정수/병무청 부대변인 :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가, 즉 양심의 실체. 두 번째, 그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가, 양심의 진실성. 세 번째, 그 양심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가, 양심의 구속력.]

이를 기준으로 양심을 가장한 병역 면탈 시도를 걸러내기 위해 심사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본인과 부모, 주변인들 진술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도 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이어 SNS 활동 조사, 소속 단체 방문 확인, 주변인 면접까지가 1단계 사실 조사입니다.

2단계 사전 심사, 3단계 본 심사는 국방부, 국가인권위 등 6개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29명이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대상자 90% 이상이 여호와의증인 신자들이어서 검증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라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유엔 등 국내외에서 징벌적 복무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현역병과 형평성, 병역 기피 원천 차단을 위해 당분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태훈/대체복무 심사위원 : 여론에서 많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복무 기간을 2배로 한 것이고요. 앞으로 점차 문제가 없고 정착화되면 유엔이 권고하는 대로 1.5배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병무청은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으로 복무기관 확대를 추진하겠지만, 기간을 줄이는 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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