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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절차는?

<앵커>

신앙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가 오늘(30일)부터 시행됩니다. 병무청이나 대체역 심사위에 신청해서 심사를 통과하면 10월부터 36개월간 대체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은 신앙 등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병무청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에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대체복무 법안은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통과됐습니다.

희망자는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 자기 진술서, 부모 및 주변인 3인 이상의 진술서, 학교 생활기록부, 신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는 7월 말부터입니다.

제출 서류뿐 아니라 SNS와 소속 단체 공개 게시판 활동 등을 살펴보는 사실 조사에 이어 사전심사, 본심사를 거쳐 대체역 편입자를 선정합니다.

대체역 편입자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간 합숙하며 급식,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맡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입대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오늘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군인 복무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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