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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쏠쏠한 정보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권 기자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났어요, 2020년 남은 절반 달라지는 것들, 또 알아두면 도움, 또는 돈 되는 것들 오늘(30일) 소개해 주신다고요?

<기자>

네. 먼저 오랜만에 약간 내려주는 공공요금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부터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이 11.2% 인하됩니다.

이 정도 내리면 집집마다 여름에는 매달 2천 원 정도, 올겨울에는 8천 원 정도까지 지금보다 가스료가 덜 나올 거라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가게에서 쓰는 이른바 일반용 도시가스는 인하폭이 더 큽니다. 12.7% 내려서 가게마다 평균적으로 매달 3만 원 정도씩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은 더 많이 15.3% 내리기로 했습니다. 요새 기름값이 많이 내려서 도시가스를 만드는 연료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었거든요, 가스는 연료비가 줄어들면 요금에 바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스료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기요금에 관심이 더 많죠. 전기요금은 연료비용이 변한다고 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체계를 현재로서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연료비 연동제라고 부르는데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름이 쌀 때는 요금이 바로 내려가서 좋겠지만요, 기름값이 치솟을 때가 오면 그만큼 내가 내게 되는 요금도 오르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 말 이후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계속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고 추진해 왔고요, 하반기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바꿀지를 놓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처럼 전기요금도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하자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지켜볼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7월 1일부터는 자동차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또 줄어든다면서요?

<기자>

네. 내일부터는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3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장 출고 단계 차값의 3.5% 수준을 개별소비세를 내게 됩니다.

지난 3월부터 오늘까지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줘서 차값의 1.5%만 내면 됐는데, 그 인하폭이 내일부터는 절반 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2018년 여름부터 작년까지 1년 반 동안 시행해 오던 인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개별소비세를 70%나 낮춰준 대신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인하해 주는 거라고 묶어왔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교육세라는 다른 세금이랑 부가가치세에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차를 사면 최대 할인효과가 143만 원 정도까지 나왔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세금 인하 폭이 다시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이 한도액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차를 사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가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공장 출고가 기준으로 6천700만 원이 넘는 차는 하반기에 사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보다 가격이 낮은 차는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커집니다.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 개별소비세 5%를 온전히 다 걷은 것은 올해 1, 2월뿐이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거나 소비를 촉진하려고 할 때 정부가 가장 먼저 내미는 카드 중의 하나가 이 개별소비세 감면처럼 되다 보니까 사실 올 1, 2월에 차를 산 분들은 속상하다고 느끼실 만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대부분의 국산차는 하반기에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좀 더 생기게 됐습니다.

출고가 3천만 원짜리 차라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합친 부담이 64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으로 86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상당히 늘어나는 거네요, 그동안 문제의 소지가 있던 보험 약관을 바꾸려고 추진하는 게 있죠?

<기자>

네. 그동안 소방관, 또 군인, 택배기사 이렇게 우리 사회의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좀 위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동안 보험사들이 이른바 '보험가입 거절 직종'을 분류해 왔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들 입장은 보통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체보험이 있다, 그리고 이미 직업을 보고 가입을 거절한다기보다 하는 일 직무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기는 한데요, 금융당국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특정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개별 보험에 들려고 할 때 불합리하게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 표준사업방법서에 특정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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