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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10명 모아 발의한 '차별금지법'…입법될까

<앵커>

저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소수자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오늘(29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 정족수를 간신히 채운 것이라 입법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지난 2013년 2월 이후 7년 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등 23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행정 서비스 분야 등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법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의를 주도한 정의당은 의원이 6명뿐.

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4명을 설득해 발의 정족수 10명을 간신히 채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빼면 모두 비례대표들입니다.

지역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일부 보수 개신교단체 등이 "동성애자 특혜법"이라거나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이라 지역구 의원들은 동참을 꺼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차별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처벌할 뿐 차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입법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의당은 또 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미국 흑인 사망 사건에 애도를 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통합당의 협조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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