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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부지 난개발 막겠다…서울시가 내놓은 대안

<앵커>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20년 동안 조성 사업을 하지 않으면 개발 제한이 풀리는 이른바 '공원 일몰제'가 모레(1일)부터 시행되는데, 서울시가 난개발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를 지키겠다며 대안을 내놨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8㎢ 중 절반이 넘는 69㎢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의 일몰제는 장기간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자체가 해제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어 일몰제가 시행돼도 사실상 재개발을 억제하고 공원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제가 지킨 것은 그저 작은 공원 한 뼘이 아니라, 서울시의 미래이고, 서울시민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신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땅을 매입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사유지 24.5㎢는 이미 사들였거나 매입 계획을 밝혔는데 올해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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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저축액의 배 이상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3천 명을 모집합니다.

가령 참여자가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가 보탠 540만 원까지 합쳐서 1천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이 대상입니다.

본인 소득이 월 237만 원보다 적고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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