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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측 "변론 준비 시간 부족"…구속심사 내일로 연기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측 "변론 준비 시간 부족"…구속심사 내일로 연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심사가 내일(30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30분에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의 영장심사를 하루 늦춰 내일 같은 시각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에 심사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도 내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1년 넘게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식약처 고발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회사법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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