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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학원에 시험지 유출한 외고 교사…"파면 지나쳐" 소송

[Pick] 학원에 시험지 유출한 외고 교사…"파면 지나쳐" 소송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시험지를 유출해 파면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가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외국어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던 64살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2017년 10월 학부모로부터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 의혹에 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A 씨가 알고 지내던 인근 학원 운영자 B 씨에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학교 측은 A 씨에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A 씨가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시험지 두 종류 중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 시험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

하지만 A 씨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청위에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A 씨는 소청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시험지 두 종류 중 하나에 대해서는 유출 혐의가 무죄로 드러났다"며 파면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5년 이상 학교에서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치며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 "시험지 유출 이후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로 학교에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와 소청위가 내린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친분이 있는 B 씨를 도와주고 싶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의 윤리 의무를 저버린 채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A 씨 행위로 대학 입시와 직결된 중요한 절차인 내부 정기고사의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걸쳐 성적관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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