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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치원 식중독 수사 본격화…관건은 '원인균 찾기'

경찰, 유치원 식중독 수사 본격화…관건은 '원인균 찾기'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A 유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균이 이 유치원에서 검출될지 주목됩니다.

오늘(29일) 오전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A 유치원을 찾아 최근 한 달 치 분량의 유치원 내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분석해 식중독 사건 발생 전후인 지난 10일 수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방과 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유치원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이 되어가지만 아직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균을 찾지 못해 보건 당국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지 모르는 보존식이 왜 없는지에 대해 경찰은 우선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치원 원장은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의 CCTV 분석은 혹시 식중독 사고 이후 유치원 측이 고의로 보존식을 폐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보는 데 집중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비롯해 이 유치원에 이번 사고 책임을 물으려면 식중독의 원인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유치원에서 제공한 음식이나 유치원의 조리칼, 도마 등에서 검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CCTV 분석에 더해 급식 관련 장부도 넘겨받아 함께 살펴볼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유치원 측의 과실로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밝혀진다면 유치원 측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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