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코로나19로 택배 업무 폭증했지만…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안 준 택배회사

코로나19로 택배 업무 폭증했지만…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안 준 택배회사
대형 택배 회사인 A사의 하청 업체는 근로자의 날인 지난달 1일 기간제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지만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안 지킨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배 배송이 급증하면서 택배 업계의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불법파견 등 위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업계의 위법 행위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가 집중적인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조건 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98건이 적발됐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7개 하청 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체불 금액은 모두 12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례도 8건 적발됐습니다.

업체 2곳은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돼 서면 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지만, 3개 업체는 서면 합의도 없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 업체가 일부 업무를 2차 하청 업체에 도급으로 주고 노동자를 지휘·감독한 경우 등 하청 업체 7곳에서 불법 파견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도 145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컨베이어 등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50건에 달했고,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53건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임금 체불 등을 한 업체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