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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 치인 반려견…법원 "차주가 손해 배상"

횡단보도 건너다 치인 반려견…법원 "차주가 손해 배상"
도로에서 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를 두고 차주와 개 주인이 서로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차주가 개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B씨를 따라 걷던 반려견을 치었고, 이 반려견은 뇌 손상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후 A씨는 '차 수리비와 대차 비용 등으로 43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씨도 '반려견 치료비와 위자료 720만 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B씨에게 195만 원을 지급하라"며 B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 치료비 내용 중 사고와 무관하거나 기존 질병을 치료한 명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고 도로를 건넌 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비 손해는 145만 원으로 인정되며,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개 주인 B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반려견이 2.6㎏ 정도 소형견인 점, 상해 흔적이 없어 충돌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에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차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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