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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사업가 간첩 사건' 피해자들 43년 만에 무죄

과거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당시 사건으로 피해를 본 11명 전원이 누명을 벗게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故) 김기오·고재원·고원용·김문규 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김기오 씨 등이 고 강우규 씨와 간첩 일당으로 몰려 1977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불법 감금과 고문 피해를 본 지 43년 만입니다.

4명은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씨는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재일교포 투자 기업의 임원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거물 간첩'으로, 김기오 씨 등 10명은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들은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감금된 상태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재판에서 11명 전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주범으로 몰린 강씨에게 사형, 김기오 씨 징역 12년, 고재원 씨 징역 7년, 고원용·김문규 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1978년 확정했습니다.

김문규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1982년 극단적 선택을 했고, 김추백 씨는 1979년 교도소에서 쓰러져 형집행정지로 출소했으나 며칠 만에 숨졌습니다.

이후 강씨 등이 고문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뒤늦게 인정돼 속속 재심이 열렸고, 이번에 판결이 나온 김기오 씨 등 4명을 제외한 7명은 이미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강씨를 비롯한 6명은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고 장봉일 씨도 2018년 10월 서울고법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오 씨 등은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김기오 씨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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