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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檢 선택은?

<앵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그만두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이 결정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26일) 9시간 넘는 회의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4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1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겁니다.

삼성 변호인단 측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심의위에 각각 A4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하고 구두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6시 무렵까지 의견 진술이 이어졌고 이후 심의위원들끼리 숙의와 표결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권고를 종합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검찰로서는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1년 반 넘게 수사를 이어왔고 이달 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만큼 불구속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거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에서는 검찰이 모두 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따랐고, 기소 과정에 국민의 판단을 받는다는 취지로 검찰 스스로 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만큼 기소를 강행할 경우 부담과 비판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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