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의혹의 정점은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지난 18일과 19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뒤인 2014년 7월 말 검찰은 당시 구조작전에 투입됐던 김경일 전 목포 해경 123정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 진입해 대피 유도나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영장청구 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혐의를 빼고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무부는 김 정장 기소도 두 달 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김 정장을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자 법무부는 이듬해 1월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인사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인물로 황교안 법무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7시간 의혹과 맞물려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