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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검찰 선택은?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조금 전 결론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청완 기자, 오늘(26일) 논의가 꽤 길게 이어졌는데 결국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결론을 내렸네요.

<기자>

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약 9시간이 지난 7시 반쯤 종료됐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1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열띤 토론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자는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의결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1년 반 넘게 해왔는데 심의위가 권고한 대로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까요?

<기자>

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은 특히 이달 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고 삼성 측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반대의 뜻을 밝혔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거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에서는 검찰이 모두 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따라왔고 심의위 제도 자체가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다는 취지로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기소를 강행할 때는 부담과 비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 측은 각각 A4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하고 각자의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제일그룹-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 등 불법이 있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오후 6시쯤 양측의 설명이 끝났는데 이후 심의위원들간 토론 끝에 불기소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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