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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 가능…'제한적 허용'

<앵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39명 또 늘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비접촉 면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신규 확진자 39명 가운데 지역 발생 사례는 27명, 해외 유입이 1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 발생 사례는 수도권 19명, 대전 4명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대형교회 중 하나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 오늘(26일) 오전까지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교회와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했던 학생들과 이대부고에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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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포시즌스호텔 사우나 남탕에서 일하던 직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호텔과 보건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지와 작업 환경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기숙사 493곳을 점검해 과밀하거나 방역 소독이 잘 안 되는 곳에 대해 행정 지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면회를 다음 달 2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가족 면회 단절로 인해 입소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시고 가족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면회는 사전예약한 경우에 한해 환기가 잘 되고 환자들의 동선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유리문,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통해 비접촉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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