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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PB 징역형 집유…"일부 능동적 가담"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PB 징역형 집유…"일부 능동적 가담"
▲ 속행 공판 참석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오늘(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다만 죄수에 관한 일부 법리적 주장을 하고,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인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능동적·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발견된다며 이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 교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건네받은 당시 먼저 "이거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라고 말했으나 정 교수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 잘 간직하라"로 말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10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구속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하드디스크를 포장해 자신의 헬스장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이후 휴대전화에서 PC 분해 사진을 발견한 검찰이 추궁하자 그제서야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사실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를 은닉해 국가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정경심에 대해 압수수색이 개시된 사정을 알게 되자 PC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은닉한 PC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은닉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내용을 삭제한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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