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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PB 징역형 집유…"일부 능동적 가담"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PB 징역형 집유…"일부 능동적 가담"
▲ 속행 공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오늘(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다만 죄수에 관한 일부 법리적 주장을 하고,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인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능동적·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발견된다며 이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 교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건네받은 당시 먼저 "이거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라고 말했으나 정 교수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 잘 간직하라"로 말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10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구속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하드디스크를 포장해 자신의 헬스장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이후 휴대전화에서 PC 분해 사진을 발견한 검찰이 추궁하자 그제서야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사실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를 은닉해 국가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정경심에 대해 압수수색이 개시된 사정을 알게 되자 PC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은닉한 PC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은닉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내용을 삭제한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의 혐의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자 증거를 숨기기로 공모한 뒤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모두를 김 씨에 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오늘 선고 결과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혐의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교사범과 정범'의 관계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해 기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김 씨의 행동은 운전을 하고 PC와 하드디스크를 보관한 것이 전부"라며 "정 교수가 동양대에 직접 가서 보관을 맡긴 것 등을 보면 공동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가 교사범이 아닌 공범에 해당하므로, 이는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은닉한 것이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닉·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선고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정경심"이라는 표현을 한 차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사범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범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사범이 인정되는지를 따지는 작업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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