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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주가 조작한 일당 집행유예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주가 조작한 일당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자본 인수합병 M&A로 코스닥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45살 진 모 씨와 전 대표이사 45살 심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3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나노캠텍 지분 15.2%를 인수한 뒤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9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분을 대출담보로 제공하고도 인수 자금의 출처나 주식담보대출 상황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인수하는 인수자는 자금의 출처나 신탁, 담보 등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심 씨 등은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화장품 유통 등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허위로 사업계획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 거래와 공시 의무 위반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8년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외국인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 거래의 최초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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