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맞는지 등을 판단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26일) 10시 30분부터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누가 알겠나"라며 "입장이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이 모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위원들에게 각각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한 뒤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각자의 논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 합병을 진행했고, 이 부회장도 이러한 과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해 삼성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회계 사기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 등이 참석하고, 이 부회장 측에서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부지검장 등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인단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심의위는 오전에 구두 변론까지 진행한 뒤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 5시 50분까지 약 7시간 2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론은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 : 조을선 기자, 촬영 : 양두원 기자, 편집 : 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