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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삼성전자 10주 산 '개미'도 양도세 낼까?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주식 투자해서 번 돈에는 여태까지는 세금을 안 물렸는데 3년 뒤에, 2023년부터는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요새 주식 투자에 새로 관심 갖게 된 분들이 많아서 이 세제 개편 방향이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지금 주식 거래할 때마다 내고 있는 거래세, 증권 거래세는 없애지는 않고요,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흔히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투자자들은 이익을 봐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세금 물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올 봄에 다른 사람들도 다 사는 것 같길래 삼성전자를 10주 산 분, 이런 분들도 양도세를 낼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이후로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으면 이 분이 주식으로 양도세 내실 일은 앞으로도 한동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주식 양도세는 이익이 2천만 원을 초과, 넘을 때부터만 걷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아주아주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도 말하기는 했지만, 일단은 2천만 원까지는 공제입니다.

세율은 투자로 본 이득이 3억 원까지면 20%, 3억 원을 넘어가면 25%가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 612만 명 정도로 봅니다.

이중에 연간 2천만 원 이상 국내 주식으로 이득을 낼 만큼의 투자자는 5% 정도, 30만 명 수준입니다. 이들은 없던 세금이 크게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식 거래할 때마다 내는 현행 0.25% 세율의 거래세, 이것은 2023년까지 0.1%를 단계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듭니다.

<앵커>

분석해 보면 시장은 그렇겠지만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라고 그렇게 큰 돈 못 벌겠냐, 나도 그거 벌려고 하는 거다" 이러면서 반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자>

이것이 약간 복잡한 개념이기는 한데요, 이번 개편안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금융 투자로 버는 소득을 다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과세되는 항목들이 생긴 것이고요,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에 A 주 5만 원짜리를 1천 주 삽니다. 이것이 기쁘게도 8만 원까지 올라서 다 팔기로 합니다. 이득은 3천만 원이 생겨 있죠.

지금 같으면 이득이 얼마든 거래세만 20만 원을 내겠지만, 2023년부터는 거래세는 12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내 이득 3천만 원 중에서 공제 되는 2천만 원 빼고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 세금이 21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10년 전에 5천 원일 때 산 사람도 있겠죠.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8만 원에 팔려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 그냥 나랑 똑같이 낼 것입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2022년 말까지의 시가를 기준가로 삼기로 했기 때문에 과거 매입가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B 주도 10만 원에 1천 주를 산 것이 있습니다. 이건 5만 원으로 하락해 버렸는데, 손절매하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 손해를 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A 주에서 본 이익 3천만 원과 B주에서 본 손해 5천만 원을 합쳐서 총 손실이 2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기 쉽게 주식만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금융 투자상품들, 지금까지는 과세하지 않았던 채권이랑 펀드 안의 주식으로 본 이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저기서 본 손익을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득 날 때만 과세한다는 구상입니다. 은행의 예적금 이자는 여기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랑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 15.4% 별도로 뗄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이 뭐 잘 되는 해도 있고 잘 안 되는 해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해 본 손실을 내년에 쳐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기자>

네, 3년까지를 세트로 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든 예에서 좀 이어가 보면요, 2023년에 2천만 원 손실 보고 끝났죠. 2024년 들어서 2천만 원 금융 투자소득을 올립니다.

그러면 2023년에 손실 본 것을 다음 해로 넘겨서 이월해서 나는 이득 본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도 없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요, 내가 투자하는 금융사별로 원천징수된다고 하니까요, 일단 이득 본 투자상품에는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손실 본 것을 입증하고 환급받는 식이 될 것입니다.

요즘 해외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요, 해외 주식은 원래 양도세를 걷었습니다.

국내 주식에도 양도세가 생기면서 이제 차별점이 없어져버렸다, 이렇게 하면 다 큰 시장, 해외 주식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도 좀 나왔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공제폭이 너무 다릅니다.

국내 주식 이익은 2천만 원까지 공제이지만 해외 주식은 채권, 파생상품이랑 다 묶어서 25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거든요, 국내 주식 세금 혜택은 아직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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