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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직접 감찰 착수…한동훈 전보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단 판단"

<앵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좌천성 전보 조치를 내리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지만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26일) 자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어 일선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 한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는 이 가운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경우'를 직접 감찰 사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대검은 간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이 '윤석열 총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는 질문에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감찰 착수도 법무부에서 하게 된 것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지만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본인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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