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개미가 주식으로 번 돈 세금 매긴다…달라지는 점들

<앵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 2천만 원 이상을 벌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대신 주식을 팔 때 내던 증권거래세는 조금씩 내려갑니다.

먼저 달라지는 내용을 박찬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금은 종목별로 10억 원 이상 상장주식을 가진 대주주만 내던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개미, 그러니까 소액주주도 내야 합니다.

기본 공제는 2천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주식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상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율은 차익 3억 원 이하에는 20%, 초과분에는 25%가 적용됩니다.

대신 지금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보면, 1억 원으로 5만 원짜리 주식 2000주를 샀고, 40%의 수익이 난 경우입니다.

지금은 소액주주니까 차익을 봤어도 세금 안 내고 주식 팔 때 거래세 0.25%, 35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2023년이 되면, 수익 4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00만 원, 인하된 세율 적용한 증권거래세 21만 원, 모두 합해서 421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럼,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누적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다 내서 아까우니까 2023년이 오기 전에 주식을 팔아야 하나, 그건 아닙니다.
 
취득가액을 2022년 말 시가로 간주해서 그런 부작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연간 소득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손실이 난 경우 3년간, 해를 넘겨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 명 가운데, 상위 5%인 30만 명 정도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정성화, 영상편집 : 박진훈, CG : 방명환)    

▶ "사실상 증세다" 성난 개미들…이중과세 논란 여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