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장을 내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보 조치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이모(35)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해당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