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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되, 연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중대본)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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