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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시 "삼성증권 통해 시세조종"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시 "삼성증권 통해 시세조종"
검찰이 지난 2015년 삼성증권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저지 주가관리방안'이라는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발표 이후 호재성 정보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정황이 담겼는데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섰던 사실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시 제일모직은 주당 15만6493 원, 삼성물산은 5만7234 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면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매각 주식 가치 총합이 1조 5천억 원을 넘길 경우 합병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합병 결의 직후인 2015년 7월 말 삼성 측 관계자가 '제일모직 주가가 17만 원만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삼성증권 관계자에게 보내자 해당 관계자가 '17만 원은 지켜보도록 해 보겠다'는 답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는 합병 결의 직전인 2015년 5월 22일 각각 16만 3500원대와 5만 5,300원대에 머물다 주식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되는 8월 6일 매수청구가보다 높은 17만 원대와 5만 7천원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청구기간 만료 이후 2주 만에 13만 원대와 4만 원대로 급락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들이 이재용 부회장 등의 시세조종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삼성 측은 지난 8일 열린 영장심사에서 "고가매수주문을 낸 것도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었냐"는 영장판사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과 삼성증권이 시세조종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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