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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도장까지 딱 있으니" 7,000억 뜯기자 법 고쳤다

보이스피싱, 고의 없으면 금융사 책임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내용을 보면 왜 속을까 싶기도 하지만, 갈수록 그 수법이 워낙 교묘해져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액수가 한해 7천억 원에 육박하는 보이스피싱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금융 회사의 배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회사원 A 씨는 최근 자신의 계좌를 범죄 조직이 사용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검사의 실명이 적힌 공문까지 받아보니 진짜라고 믿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검찰 사칭 공문

[보이스피싱 피해자 : 수사관부터 도장이 다 찍혀있고,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도장)까지 딱 나와 있더라고요.]

A 씨는 5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기 직전까지 갔지만, 다행히 마지막에 낌새를 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그 당시에는 워낙 경황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리네요.]

보이스피싱 피해는 해마다 늘어 한해 7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악성 앱이나 해킹 등 수법이 고도화되는 한편, 금융회사의 예방 의무가 강조되면서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한창입니다.

통화 음성을 분석해 상대방이 '검찰청'이나 '수사관' 등 보이스피싱 의심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면 알림을 보내는 앱도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등록된 음성을 분석해 전화가 걸려오면 이처럼 경고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정부는 법을 고쳐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스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장 :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의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일반적인 사기 범죄보다 보이스피싱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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