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석 달간 학교 장기결석 아동 등 2만5천 명을 직접 만나 학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재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아동 8천500명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교육 등으로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9월까지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학교에 장기 결석하는 아동 등 고위험 아동 2만5천 명의 양육 환경을 점검합니다.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정부는 또 올해 11월까지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사례를 추려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학대가 확인되면 학대 행위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원가정 복귀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